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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주차장 없어지고 가족배려주차장 생긴다.
서울시에서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여 임산부, 노약자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를 높여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행일정
이번 주차장 조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준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하여 조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배려 주차장 이용대상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대상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만 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 주차장 654개소 1만 952면에 대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주차장을 전환을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은 2025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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